[마포청소년문화의집]청소년배치지도사(계약직)채용(재공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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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서울청협 | 등록일 : 2024.08.23 | 조회수 : 735 | ||||||
-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직원 공개채용(재공고) -
마포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마포구에서 설립하고 (사)한국청소년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구립청소년시설입니다. 청소년을 사랑하는 열린 마음으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할 성실‧유능한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2024. 8. 21.
구립마포청소년문화의집 관 장
1.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가. 모집부문 및 인원 1) 활기찬청소년팀 청소년배치지도사(계약직) 1명 나. 응시자격
2. 근무조건 가. 배치청소년지도사 1) 계약기간 : 2024. 10. 1. ~ 2024. 12. 31. 2) 근무장소 : 마포청소년문화의집(마포구 상암동 소재) 3) 근무시간 : 주5일/일8시간 근무, 기관사정에 따라 순환근무 또는 탄력근무 가능 4) 보수 : 2024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5) 임용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,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.
3. 접수기간 및 방법 가. 접수기간 : 2024. 8. 21.(수) ~ 2024. 9. 5.(목) 18:00 나. 접수방법 : E-mail 접수, m_youth@daum.net (단, 우편 및 팩스접수는 받지 않습니다.) 다. 제출서류 : 입사지원서 1부, 자기소개서 1부, 경력 기술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 1부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,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(단, 주민등록등본, 신체검사서 등은 최종합격 후 제출) 라. 문의처 : 행복운영팀 조정수 [☎02-303-2604(내선6301)]
4. 채용절차 가. 1차 서류심사 : 합격자 개별통보 나. 2차 면접심사 : 2024. 9. 13.(금) 예정 다. 적격심사 및 전력조회 라. 최종합격자발표 : 마포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마. 임용예정일 : 2024. 10. 1.(화) 예정 ※ 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5. 평가내용 가. 1차 서류심사 :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나. 2차 면접심사 : 전문성, 업무적합성, 조직적응력, 자기표현력, 면접자세(각20점) 총100점 다. 적격심사 및 전력조회 : 경력사항 및 자격사항 조회 라.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채용 결격 사유 발생시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음
6. 응시자 유의사항 가. 제출서류는 한글 파일, 파일명(응시분야_이름) 작성 바람 ex) 교육문화팀_홍길동 나. 심사 결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. 응시자의 연락 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라. 응시지원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임용 전후 상관없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. 응시자의 관련분야 경력은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인사관리규정 제10조(인정경력)에 의함 바. 결격사유(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제외) -.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5조 결격사유 해당 자 ①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및 미성년자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⑤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-.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성범죄를 범한 사람중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 ①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파면・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 ③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해기간이 경과한 자 -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해당하는 자 -. 「형법」 제355조(횡령,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-. 징계에 의하여 파면・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-.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-.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해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
7. 기타사항 가. 모집 응시자가 채용 예정인원 수와 동일하거나, 미달 시 재공고 할 수 있음 나. 모집일정 등 공고사항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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